가스라이팅으로 살인까지…30대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한 끝에 고용주와 앙숙 관계였던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 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유씨 소유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에게 장기간 심리적·신체적 지배를 받던 중 범행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범행을 계획한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씨와 갈등을 빚던 중 거짓말을 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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