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결정 못하는 상태서 사망했다면 우울증 진단 없었어도 보험금 지급"

주요 우울 진단 및 치료받은 사정 없었더라도
사망에 이른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으나, A씨는 이를 증명할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다.


1심 법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험사에 보험금 1억 62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 우울 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즉,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이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