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설계 잘못했다가…44억 물어주고 3억 배상받은 LH

[법원 "시공사는 설계하자 책임없다”]
LH, 서희건설 상대 43억 손배 청구했지만 돌아온 건 3.7억
“하자 비용 60% 차지했던 스프링클러 문제는 LH 책임 ”
현대건설·계룡산업건설 상대 소송서도 비슷한 판결 나와
“설계상 하자는 시공사 책임 아냐, 판결 바뀔 가능성 희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86억여 원의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약 7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소송의 핵심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들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이오영 부장판사)는 LH가 서희건설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희건설은 LH에 3억 709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은 서희건설과 연대해 606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2018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항소심까지 간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LH에 35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LH는 일단 손해배상금을 입대의에 지급한 뒤 시공사인 서희건설에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외관상 LH가 승소했지만 최초 요구했던 43억 4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약 8%밖에 받지 못했다. 이는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설계상 하자’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보수 비용은 전체 세대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기한 54억여 원 중 약 66%를 차지한 36억여 원이다.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로 동관 M형을 사용하도록 설계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설계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물이 정체돼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M형은 배관 중 두께가 가장 얇아 부식 진행 속도를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초구 입대의가 앞서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도 LH가 동관을 이 사건 스프링클러 자재로 정한 것은 적절한 자재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LH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신용무 부장판사)도 지난달 2일 LH가 현대건설·계룡산업건설·건설공제조합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현대건설과 계룡산업건설·대우건설이 연대해 LH에 3억 4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LH가 이 소송 이전에 세종시 B아파트 입대의에 지급한 손해배상은 44억 2000만여 원이다. LH는 이에 시공사 상대로 43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 31억 원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하자 비용을 시공사 책임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공사들이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 M형으로 시공한 것은 ‘LH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설계상 잘못은 원칙적으로 시공자 책임이 없다”며 “설계상 문제가 있더라도 시공자가 쉽게 알 수 있는 하자였다면 시공사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상 하자라는 판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에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실제로 LH 측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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