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인계 받아 보육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