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난임 휴직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5일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공사 사장에게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가 사상 유례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휴직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업주가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최초 1일은 유급)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A 공사의 직원이었던 진정인 B 씨는 지난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지만, 공사 측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따르면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B 씨는 A 공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공사의 휴직 불허가 인권침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권위는 “내부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B 씨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인권침해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