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 재개발 주민동의율 가중치 높인다…투기 발생 지역은 배제

서울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안 발표
찬성률 50~75% 가점 10점서 15점으로 상향
반대 5~25%는 감점 강화…25% 초과면 제외
3월 조례 개정된 '입안요청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 CI.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률이 높은 구역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시는 5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재개발 후보지 정량평가에서 주민 찬성률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을 기존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린 것이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추천을 받아도 심의를 거쳐 투기 등이 확인되면 2년간 추천이 금지된다.


이밖에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개정돼 법제화된 ‘입안요청제’도 이번에 절차와 요건이 구체화됐다. 입안요청제는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입안이 안 됐을 때 주민이 구청장에게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입안 요청의 요건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으로 정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천호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