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 /사진= 공동취재단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신문 B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경기신문의 최초 보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4월 인천지검과 경기신문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정보 유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