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D-1…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檢,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법조계선 유죄 판결 가능성 점쳐
결과따라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결과가 유죄로 나올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올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을,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을 계기로 한 고위직과 기업 간의 후진적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이 정치적 성향을 띠는 만큼 이 전 부지사의 선고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조계는 통상 재판부가 검찰 구형의 반 정도로 형량을 맞추는 것을 관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1심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유죄판결이 났으니 이 대표도 당연히 유죄니까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적 연결은 힘들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면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대면 보고했다는 진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판결에 따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도 지난달 21일 보석 심리 재판에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결심공판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판 회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진 방에 들어가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술을 반입해 마시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며 진술 조작에 대해 부인했다.


이는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갔다. 민주당은 이달 3일 이상윤 의원을 대표로 한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는 특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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