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족에 희소식?…여의도·반포한강공원에 4인승 도로 구간 만든다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종합 안전대책 가동
뚝섬 대여 중지, 운영 자전거 절반 축소

국회 주차장 인근 자전거도로. 사진제공=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 운행구간이 지정된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운영 대수는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가 시범 운영된 후 안전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대응책이 마련됐다. 4인승 자전거는 폭이 110cm로 넓기 때문에 자전거 간 충돌 위험이 크다.


우선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을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으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일반 자전거와 4인승 자전거 모두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혼잡도가 극심한 문제가 있었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4인승 자전거 대여를 중지한다. 뚝섬한강공원 내 경사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많은 방문객이 예상돼 시범운영을 중단한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4인승 자전거 수를 기존 60대에서 30대로 축소해 공원 내 혼잡도를 완화한다. 4인승 자전거 이용객 중 73%가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어 운영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반포의 경우 기존 수량(15대)을 유지한다.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를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학생들이 4인승 자전거 지붕 위에 탑승하는 등 위험주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4인승 자전거 안전 수칙을 제작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 시작·종료 지점에 입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4인승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 표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4인승 자전거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안전대책을 가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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