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리딩방과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리딩방 1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 만 원, 많게는 1억 원에 달했다.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 억 원 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업체 B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업체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서 친인척에게 사업 소득을 빼돌리거나 유령법인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