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코인세 공제'…증시 밸류업 흔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
금투세와 같은 5000만원 추진
"현실화땐 증시자금 이탈 우려"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가 금투세 공제 한도와 같아져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경우 증시 자금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대거 이탈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코투세(코인투자유도세)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이 개정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된다. 가상자산 소득도 세율 22%로 과세되는데 22대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처럼 코인도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 자본시장 육성에 긴요한 증시 투자금의 이탈을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처도 과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시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소득세법이 민주당 안대로 가상자산 소득의 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20배 올린 5000만 원으로,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결정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서 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 국내 주식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정치권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가 같아지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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