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에게 존재하지 않는 재력가를 아는 것처럼 꾸며내 4년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최 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A(44)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씨는 남편 A 씨의 친구인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고 존재하지 않는 부산 지역 재력가 윤 모 씨를 아는 것처럼 꾸며냈다.
2017년 8월 최 씨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전화를 건 뒤 “부산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인 윤 씨가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통해 윤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압류가 풀리니 2배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최 씨의 계좌에 윤 씨의 돈 1000억 원이 보관되어 있으니 “최악의 경우 50% 이상은 내가 해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렇게 남편의 계좌로 B씨에게 500만 원을 뜯어낸 최 씨의 범행은 2021년 6월까지 이어졌다. 최 씨는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C 씨에게 연락하면서 윤 씨 외에도 여러 인물을 가장했고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B 씨는 4년 간 96회에 걸쳐 약 1억 5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 씨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데다가 최 씨가 신용카드 대금 등 여러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액수를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관적으로 재력가 윤 씨가 가상인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2020년 3월 이후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는 모두 최 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 씨가 최 씨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최 씨와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