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무관 뇌물수수’ 관련 前 대우산업개발 회장 두 번째 강제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제공=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 경찰간부인 경무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재차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구속수감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을 강제 조사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 김 모(53)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1억2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체 인지해 수사를 벌여 기소한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의 발단이 됐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로부터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별개 사건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김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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