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대북 송금은 李대표 방북비”…방탄 멈추고 진실 밝혀야

1심 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추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경기지사의 방북비로 230만 달러를 보내고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여부를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다면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이 아닌 ‘이 대표 지원용’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야 나왔다. 거대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관련 사건을 지휘하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과 근거 없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해왔다. 3일에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뿐 아니라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당 대표의 의혹을 덮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의 뒤로 숨지 말고 스스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측근인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공모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들다. 떳떳하게 무죄를 주장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도 ‘사당(私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처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특검법을 남발하면 무한 정쟁과 국론 분열,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총선 압승에 도취해 폭주를 계속하면 다음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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