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집단 휴진’ 선포…과연 누구를 위한 ‘총력 투쟁’인가

의정(醫政) 갈등이 112일째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총력 투쟁’ 선언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이달 18일 ‘전면 집단 휴진’ 돌입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의협은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 63.3%가 참여해 90.6%가 ‘강경 투쟁 지지’ 입장을, 73.5%가 ‘휴진 등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단체 등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필수·지역 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 교육 선진화 등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의협의 결의에 대해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일부 의대 교수와 일부 개원의들까지 참여해 일시적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강경 투쟁을 벌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와 국민들뿐 아니라 결국 전공의와 의사들에게도 더 큰 피해를 줄 뿐이다. 2025년의 의대 증원은 확정됐으므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2026년의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고 의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임현택 의협 회장은 합리적 충고와 비판 여론을 묵살하고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린 뒤 “제정신이냐”며 저격하기도 했다.


이번에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라도 의사들은 집단 휴진 겁박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4대 의료 개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원칙은 지키되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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