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10일 서울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린 IEEE 마일스톤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SK텔레콤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가 1990년대 SK그룹의 통신업 진출 당시 정권의 특혜가 있었다는 최태원 SK 회장의 최근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SK그룹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산업에 진출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유영상 대표는 1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의 ’IEEE 마일스톤’ 수여식 행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SK그룹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면서 "경영을 잘해서 오늘날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유 대표는 "올해가 SK텔레콤 설립 40주년이고, 그동안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면서 "나 역시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청춘을 바쳤는데,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이 널리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