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 형태로 고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인하 64.9%, 동결 33.6%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악화된 경영 여건에 비해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 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 3000원에서 2023년 1232만 5000원, 2024년 1223만 6000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 9000원에서 2023년 292만 7000원, 2024년 295만 5000원으로 연 평균 2.2% 올랐다. 이는 소상공인의 연 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 대비 2.44배 높은 수치다.
이러한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 감원(47.4%),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에 대한 답변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법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 능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소공연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58.0%)을 꼽았다. 이는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