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업가치 4350억원"… ITC 예비심결에 불붙은 휴젤

"불확실성 제거, 美 시장 빠르게 침투"
메디톡스는 "최종 심결 뒤집힐 것" 자신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사진 제공=휴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도용 분쟁 예비심사에서 휴젤(145020)의 손을 들어줬다.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086900)는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한 휴젤은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젤은 ITC가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ITC에 휴젤과 휴젤 미국 법인 등을 제소했다. 하지만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올 1월에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이에 메디톡스가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22년부터 약 3년간 이어온 특허 공방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은 휴젤은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는 올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 국산 제품으로는 대웅제약(069620)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이어 두 번째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의 소송 불확실성이 낮아져 미국 파트너사 계약으로 이어지고 기업가치의 추가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휴젤의 북미 사업 가치가 껑충 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의 레티보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브비의 ‘보톡스’와 같은 ‘900킬로달톤(kDa, 분자량 단위)’ 톡신이라 빠른 시장 침투가 기대된다”며 “휴젤은 올 하반기 중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라 북미 사업 가치를 4350억 원으로 산정한다”고 분석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 소송도 ITC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심은 대웅제약에 400억 원을 배상하고 균주를 인도하라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단이 ITC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ITC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판단을 내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ITC 전체위원회가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휴젤 제품에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실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벌였던 ITC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지만 대웅제약의 이의신청 이후 최종 심결에서는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다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그 파트너사인 앨러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송은 최종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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