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회 재판…재판받으러 40km 수원까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기소까지
주 4회 재판 '사법리스크' 우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기소되면서 최대 주 4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부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까지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법정에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는 월 1회 가량 출석한다. 여기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는 한 주에 3~4차례 법원에 나와야 한다.


이날 공소장은 수원지법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두 곳의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기존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다니기에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여의도와 41km 가량 떨어져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사실상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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