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 여의도 화랑, 46층 단독 재건축 시동

19일 소규모재건축 설명회
2개동, 46층, 264가구 계획
"9월 조합설립, 5년내 입주"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화랑아파트 전경. /신미진 기자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 알짜 아파트로 평가받는 서울 여의도 화랑아파트가 최고 46층으로의 단독 재건축에 나선다.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이 무산되며 사업이 수년째 멈췄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 최대 400% 적용이 가능해진데다 공사비가 치솟자 주민들 간 재건축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화랑 재건축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칭)는 오는 19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가구, 사업면적 1만㎡,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3분의 2 미만인 단지가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이점이다. 현재 강남구 ‘도곡개포럭키’ 등 서울 내 68개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77년에 준공된 화랑은 총 160가구 규모다. 가구 수가 적지만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여의도 초·중·여고와 맞닿아있어 한양·대교·시범 등과 재건축 유망 단지로 꼽힌다. 주민들은 2개 동, 최고 46층, 264가구 규모로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서울시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최대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화랑 조합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9월께 조합 설립을 마치면 5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 학교 일조권 침해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랑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인근 장미·대교 아파트와 중소형 구축 단지를 한데 묶는 통합 재건축 논의를 벌였으나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견해차가 커 결국 무산됐다. 그사이 대교는 지난해 말 조합설립을 마치고 정비계획안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한양과 공작아파트 같은 대규모 단지가 시공사를 선정하자 낙수효과처럼 인근 소형 단지들도 재건축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의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재건축 기대에 매매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여의도 노후단지 12곳에서 이뤄진 매매 계약은 총 44건이다. 화랑 전용면적 95㎡는 지난달 20억 7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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