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대선 1년 전 사퇴’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외적인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둔 것 같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명 분화’라는 해석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영진 의원이나 나는 과거에도 이런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전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매우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고, 오직 이 대표 유죄를 전제로 해 수사해 왔고 증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뒤섞어서 그냥 같이 검찰이 소설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