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노동자 사망사고’ 부산 폐기물업체 대표, 50인미만 중대재해 첫 적용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부산노동청


3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숨진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다.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께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B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27일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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