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뻗친 미국·캄보디아·멕시코 마약 공급망… 檢, 120억원 밀수 조직 구속기소

미국에서 멕시코산 필로폰 밀수 혐의
필로폰 주문은 캄보디아거주 중국인이
120억 원 상당의 12만 명 투약 분 압수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필로폰 3kg 압수물. 사진=수원지검

멕시코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을 받는 40대 밀수사범 A 씨와 유통사범 B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 2월 미국에서 필로폰 3㎏를 국제항공 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밀수·유통 조직 모식도. 자료=수원지검

국내 마약밀수 총책을 맡은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 C 씨로 하여금 미국 내 중국계 마약 밀매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한 뒤 국제우편물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필로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C 씨와 과거 경기 안산 일대에서 함께 마약을 유통한 사이로, C 씨는 마약 유통 범행으로 강제 추방된 이후 캄보디아에서 마약밀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필로폰 3kg을 추가로 국내 반입한 사실을 적발해 필로폰 총 6kg을 압수했다. 이는 120억 원 상당으로 약 12만명이 동시 투약(1회 투약분 0.05g)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C 씨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지문 감정을 통해 미국·캄보디아·멕시코가 연계된 국제적 마약 조직 공급망이 우리나라까지 뻗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정원, 미국 마약 단속국, 캄보디아 마약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