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했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1·2심 모두 비방 목적 있다고 판단해
대법 원심 수긍…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 인식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한 전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