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 수사 마무리…공무원 등 17명 송치

경남경찰청, 배임·뇌물수수 혐의 13명 추가 송치
허위 계약서 제출 위해 페이퍼 컴퍼니 5개 설립


경찰이 ‘경남 합천 호텔 시행사 횡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관련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시행사 협력업체 대표 A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송치된 사건 범행 주범들로 시행사 실대표인 C씨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 4명을 포함하면 사건 관련 송치 인원은 총 17명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9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등 조경사업 등을 한다며 대리금융기관 등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C씨와 가족 관계이거나 지인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범죄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만 5개가 설립됐다.


경찰은 실제 운영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은 지난해 2월~5월 등에 사업 진행과 관련 결재선에 있거나 주무부서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술이나 식사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합천군 전 군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횡령 혐의와 관련 공무원들의 공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범인 C씨는 지난해 4월 잠적했다가 3달 뒤에 검거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 등 총 590억 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C씨가 사업 자금 177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군은 대리금융기관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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