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더불어이재명당으로 간판 갈아야"…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헌재 현명한 결정 촉구"
與 2020년에도 청구…헌재, 2023년 각하 결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데 대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20년 7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3년이 지난 2023년 9월에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한 것을 두고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규정도 폐지하고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며 "오로지 이 대표를 위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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