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토큰증권 사업화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손 잡는다

STO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신한투자증권이 SK증권과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3월 출범한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발행(STO)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개시 과정 등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 대응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을 거친 이정명 디지털금융팀 팀장을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블록체인상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에 관한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프로젝트 펄스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합류를 통해 자본시장(증권사), 블록체인(금융 IT기술사), 법률(법무법인)까지 토큰증권 사업화를 위한 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며 “토큰증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로서 실체적 성과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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