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상향… 1억 400만원까지 적용해

피부관리·네일아트는 면적 관계 없이 적용
"올해 간이과세 대상자 24.9만 명으로 확대"

한 훈련생이 네일아트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피부관리와 네일 아트 사업자는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18일 내놓은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8000만 원 미만에 대해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 1억 4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같이 4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피부미용업과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 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와 전국 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면적 40㎡ 미만의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자도 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올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14만 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이 대상자가 24만 9000명에 달했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자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약 59만 명이 새롭게 발급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신규로 포함된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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