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 조례안 도의회 상정 난항

민주당, 상정 불가 입장에 국힘 의사일정 보이콧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이 불확실해졌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다른 안건 처리까지 미뤄지고 있다.


당초 도의회는 17일 도 교육청 예산결산안과 예비비 심의, 18일 추경예산안 심의, 19일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어 의사일정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데다 교사 노조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마련하기로 양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장을 뒤바꾸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며 17일 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18일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해 도 교육청 예산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의결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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