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아파트를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1천 세대 미만, 1000 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근무환경, 인권 보호 등의 분야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도는 선정된 단지에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