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공정위 조사에 “자발적 휴진·집회 탄압하는 부당한 조치”

19일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착수
의협 “공권력으로 의사 탄압…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정위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19일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선 것을 두고"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전일(18일) 전면 휴진 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것은 국민으로서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신성한 투쟁 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의사들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17일 의사 회원들의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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