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최근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전세 피해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긴급생계비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대출이자 지원, 전세 피해 지원 계획 수립 또는 변동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