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헌법·형사소송법 학점 F…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단”

“헌법 제84조 ‘소추’는 공소제기·수행 가리켜”
“법해석 기본 소양 없어…정적 때려잡는 능력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대에서 무엇을 배웠냐”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F’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법학자 출신 티를 안 내려고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핵심 단어인 ‘소추’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수수행이 불허돼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 씨와 같은 주장을 하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며 “홍준표 후보가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표는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로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아니면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며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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