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0일 영국 방위산업 기업 영국 블렌하임사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8일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방사청은 “이번 결정 과정까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