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절반 보전”

“정치 진입장벽 낮추고 현역 기득권 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이 20일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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