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은희 "위기청년에 실질적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 필요"

취약계층 청년 지원 체계 방안 논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취약계층 청년 지원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민들이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실태와 정책적 개입 필요성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취약청년 실태 및 정책제언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이어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 관련 법 제정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등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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