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익추구 적발되자 바로 이직…당국, 증권사 징계자 채용 전수조사

검찰 통보했는데 다른 회사로 옮겨
법적 문제 없어도 제재 회피 악용
한양證 “결격사유 없음 확인해 채용”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을 상대로 과거 당국으로부터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한양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 통보된 전력이 있는 이를 채용한 것을 당국이 인지한 게 계기가 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투사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무 전문성, 윤리 및 준법 의식 등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위법·부당 행위로 징계 퇴직한 경우 5년간 채용이 금지됐으나 근거 조문이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9년 채용 금지 조문을 삭제하고 채용 심사 과정에서 징계 면직 전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금투사들이 징계 전력을 확인하더라도 채용은 가능하다.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 요건이 있으나 직원은 제한이 없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윤리 및 준법 의식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채용을 결정하면 협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고객 자산을 다루는 만큼 채용 기준이 엄격해야 할 금투사에서 이런 관행이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번 건의 경우 기획 검사에 따른 문제 임직원의 검찰 통보와 거의 동시에 임직원의 이직이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를 받았는데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해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징계 전력자를 채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당국이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당국의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고 내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내부 유관 부서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담, 준법 의식, 평판 조회, 협회 징계 내역 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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