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 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서 최종 결론

최태원 "치명적 오류" vs 노소영 "결론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3808억 원 규모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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