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오늘 결론

SK 이노 “2019년 9월 계약 종료” 주장
노소영 측 “계약 해지는 무효” 입장  
이혼 항소심에서 관련 사건 언급되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제기한 퇴거 소송 결과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 고(故) 박계희 여사가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했다. 노 관장은 개관 때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빌딩 관리 담당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계약이 2019년 9월에 만료됐다”며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점유해 있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소송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피고 사이의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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