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尹, 거부권 포기해라"

"尹 개입 정황 드러나…떳떳하면 반대할 이유 없다"
"권익위, 건희권익보호·부패사회구현 기관으로 전락"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포기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채해병의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국민은 여길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보고서를 경찰로부터 회수한 2023년 8월 2일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 전화하고 약 3시간 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보고서를 회수했다”며 “수사보고서 회수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건희 권익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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