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소수 빅테크 기업이 시장장벽을 구축하거나 알고리즘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AI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들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발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 소비자 이슈를 담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