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은 탄핵사유" 野 대통령실에 집중포화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尹격노설·기록이첩 회수 등 추궁
이종섭 "사실 아니다" 적극 반박
증인선서 거부하자 野 "고발조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성재(앞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선서를 하는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들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21일 여당 불참 속 진행한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에서 국방부의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배경과 윤 대통령의 ‘격노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하겠냐’고 격노했다”며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모든 기록이 나온다”며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회수해온 이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자료)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이 통화 내역이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등 불법적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이라며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이 전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 1사단장이 포함된 상태에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수사단에서 조사했던 조사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가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한 통화가 3차례로 기록된 점에 대해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것이라 끊어졌다”며 “실제는 2번”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경우 해당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