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기후 소송 제기한 어린이들과 합의…“2045년까지 탄소 배출 0”

美 기후 소송 합의 첫 사례
“2045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계획 수립”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2023년 12월15일 호놀룰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 정부에 기후위기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최근 미국에서 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비영리 법률단체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 측은 원고인 어린이 및 청소년 13명과 하와이 교통부가 ‘어린이들의 지속 가능한 기후에 대한 삶의 헌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공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감소시키는 ‘네거티브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약속도 담겼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당시 9∼18세의 하와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교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하와이 카네오헤에 거주하는 한 하와이 원주민 청소년(당시 14세)은 기후위기로 인해 10대째 전해져 내려온 가업인 토란 농사가 어려워졌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살고 있던 땅도 물에 잠길 위기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후 소송을 지원해 온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는 미국 몬태나, 캘리포니아,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주 정부나 당국을 상대로 한 어린이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몬태나주에서는 법원이 당국에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릴 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