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주부 A씨는 달력으로 ‘공모주’ 쳥약 일정을 확인하고 파킹통장을 활용해서 몇 일간만 목돈을 예치해 둔다. 원하는 기업의 다음 공모주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단 3일정도만 목돈을 굴릴 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킹통장을 활용하면 3일만 예치해도 예치한 일자 대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A씨가 공모주 투자자금을 굴리는 통장으로 파킹통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내 돈을 주차하듯이 잠깐 예치 해 두고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이자’라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재테크 방법으로 ‘공모주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계속되는 공모주 청약일정에 맞추어 투자를 진행하려면 목돈을 단기간 예치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의 경우 최소 1달에서 1년정도 나의 돈을 예치해야만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파킹통장은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연간 3%내외의 금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은 금융 상품의 상품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파킹통장은 금융상품명은 아니고, 큰 자금을 잠시 예치해뒀다가 빼기 위한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한 통장을 말한다. 파킹통장은 말 그대로, 잠깐 돈을 주차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고금리의 정기예금과 비교해봤을 때, 최소 약정된 기간이 한달이라고 하면, 한달 이하로 예치하게 되면 중도해지로 인해 거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 약 1주일정도 예치를 하고 중도해지가 되면 몇 원 정도 이자 밖에 지급 받지 못할 것이다.
단기간으로 사용하기 좋은 파킹통장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아까운 이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파킹통장을 사용한다면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연간 3%정도의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다(2024년.6월 기준). 보통 파킹통장을 흔히 사용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다. 예를 들면, 3%x7일/ 365일로 계산되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소 하루부터 잠깐 내 돈을 파킹통장에 주차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돈을 굴릴 수 있다.
파킹통장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예금자 보호’여부이다. 은행과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CMA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파킹통장의 경우 급여 이체 같은 일정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만 하면 적용 한도 내에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으로 사용하는 또다른 상품은 증권사의 CMA계좌이다. CMA계좌는 현금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불리며, 종합자산관리계좌로도 통칭된다. CMA계좌는 보통 일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며, 중도해지라는 패널티가 없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단, 은행에서 취급하는 파킹통장과는 달리, 증권사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CMA중에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는데, 발행 주체가 종금사인 경우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파킹통장의 활용 방안 첫번째는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매달 반드시 지출하는 생활비가 있는데, 한달 가량 쓸 생활비를 파킹통장에 이체해 두면 생활비를 쓰면서도 이자를 받는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 생활비 가 200만원이라면, 생활비를 100만원 정도 쓴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렴한 커피 가게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의미 있는가.
두 번째는 투자를 대비한 ‘단기 목돈 굴리기용’이다. 요즘 흔히 하시는 공모주 투자나 부동산 등 재테크를 열심히 하다보면 현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 단 몇일이라도 내 돈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파킹 통장을 잘 활용하면 하루라도 이자수익을 벌수 있다. 단, 파킹통장의 경우 은행, 증권사 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대 금리 충족 조건이나 발행 금리 등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이나 주식,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내 돈을 묶어 놓을 파킹통장을 사용하면 알뜰하게 이자도 챙기고, 투자할 자산을 위한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스친 돈도 다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