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얻은 현대차 노조 "정년 64세 연장" 또 요구

찬반투표서 노조 89.9% 찬성
使 "부담 과도…임금개편부터"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기본급·성과급 인상은 물론 노조가 올해도 ‘정년 연장’ 카드를 내밀고 있는 만큼 노사 간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측은 파업 돌입 전까지 노조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4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 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 1461명(투표율 96.06%) 중 3만 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4세로의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정년 연장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도입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생산직에 한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임금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금 관련 안건도 이견이 크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을 사측에 제안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 원, 품질 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실제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달 27일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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