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못 믿어'…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
국토위·환노위 입법청문회로 압박도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와 입법 청문회를 병행하며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6월 임시국회 이내에, 7월 4일까지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방송 출연해 “다음 주 정도에 (채상병특검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일 입법 청문회 이후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3자가 추천권을 갖는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것과 별개로 기존 특검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제안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나 배우자 정도의 통화 기록만 확보해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입법 청문회를 줄지어 열고 대여 공세도 이어간다. 25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청문회가, 2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김건희특검법’의 입법 청문회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각각 ‘재정 파탄 청문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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