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강원형 골디락스경제’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희망 동행 123자금’ 3종 세트에 4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냉·난방비 긴급자금을 이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기존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해 준다.
저신용평가 등에 따라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폭을 넓히고, 최근 3년 간 폐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음식점·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가산금리 1.9% 이내·보증수수료 0.8% 적용 및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우대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각 자금 지원 시기에 맞춰 강원자치도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800억 원을 공급한다. 연 2000억 원 규모로 지난 2월 상반기 1200억 원을 우선 지원했고, 다음 달 8일 일시 공급할 예정이다.
도내 소상공인의 상환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2년간 2%)와 보증수수료(0.8%, 2년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 당 대출 규모는 최대 5000만 원, 보증한도는 총 2억 원 미만으로 희망 시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편의를 위해 은행 방문 신청 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별도 방문하지 않고 보증심사가 실행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보증드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3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353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중복지원 제한 기준 및 업종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년 이내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관광 관련 업종 외에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자동차 임대업 등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시행 중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특수목적자금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