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조합 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상향
지주 조합원 비율도 정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가입자의 피해가 빗발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결격사유 요건도 정비사업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현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이 있었다.


이밖에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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