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불심검문 당할 수 있다” 국정원, 중국 여행자 ‘주의’ 당부


국가정보원은 다음 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체류·여행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불심 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심 검문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