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음식 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 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2월 주문배달 분야와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의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고객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음식점과 배달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 배달을 완료하면 최대 24시간 이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림조치하고, 음식점과 배달원 등이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했다.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및 배달대행플랫폼사 간 주문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도 수신 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방식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업체가 주고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API 등을 개선했다.음식점 등이 수기로 관리해오던 접속 기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배달 시스템 내 관련 기능을 구현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수 사례를 참여사들에게 공유·전파하고 우수 참여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및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알리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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